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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년 사귄 전 여친 찾아가 협박한 30대 男…‘스토킹 처벌법’ 적용해 첫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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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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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만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59분경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에도 이 여성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A씨의 행각을 참다못한 여성은 24일 오후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A씨에 이를 첫 적용한 가운데, 어떠한 형량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소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쳐왔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 범죄의 잔혹성이 짙어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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