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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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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유성 학폭 고발자 '명예훼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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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야구 NC에 1차지명됐던 김유성 선수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피해자 측 학부모에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학교 폭력 가해와 관련된 사실 등 김 씨가 주장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세부 내용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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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유성 선수가 NC의 1차 지명자로 뽑힌 야구 선수로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김유성 선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NC 구단의 1차 지명을 전후해 NC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김유성 선수가 과거 중학교 시절 자신의 아들인 후배 A군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명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썼고, 추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재차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김유성 선수 측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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