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터에 ‘남탕 몰카’ 영상이 유포돼 공분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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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성 목욕탕을 ‘도촬(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영상엔 어린 아이들의 적나라한 모습까지 담겨 있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게재한 ‘남탕 몰카’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 19일 자신의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 데 발견함”이라는 글과 함께 몰카 사진 및 영상을 올렸다.
사진에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과 뒷문의 모습, 문틈으로 촬영한 남탕 내부 모습이 담겼는데, 남탕 내부 사진과 영상에는 어린 아이를 포함한 알몸 상태 남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누리꾼은 이를 게재하며 “XX이들 X추파티” 등 어린 남자 아이들의 주요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촬영물을 자신의 팔로워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지만, 누군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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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남탕 몰카’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다”며 “가해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의 영상을 10월 19일경 게시했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이는 아동성범죄이며,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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