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 씨 사건 이후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0명 중 8명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고 황예진 씨.
지난 10월, 검찰은 피의자인 남자친구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잔혹한 데이트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SBS는 데이트폭력 양상과 인식 수준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나 됐습니다.
폭행·구타 등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협박, 욕설 등 언어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가량이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행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고 답했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데이트폭력은 엄벌을 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피해 사실을) 두려움, 공포, 불안으로 인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없고 주변에 얘기하기도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고, 특히 연인관계라고 해서 법적 해석을 오히려 경감시킨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엄소민·이종정)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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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 씨 사건 이후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0명 중 8명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고 황예진 씨.
지난 10월, 검찰은 피의자인 남자친구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잔혹한 데이트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SBS는 데이트폭력 양상과 인식 수준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나 됐습니다.
폭행·구타 등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협박, 욕설 등 언어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가량이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행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고 답했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데이트폭력은 엄벌을 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보복,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해자 접근 금지'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피해 사실을) 두려움, 공포, 불안으로 인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없고 주변에 얘기하기도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고, 특히 연인관계라고 해서 법적 해석을 오히려 경감시킨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엄소민·이종정)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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