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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머지포인트 못쓰는데…'할부항변권'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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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잔여 할부금 납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등 조건 충족해야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8월 '무제한 20% 할인' 등을 앞세워 1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은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한 차례 환불대란이 일어나고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10명 중 8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요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할부항변권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알고있으면 유용한 권리인 할부항변권에 대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연계해 정리해봤습니다.

할부항변권,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의 머지포인트 관련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 액수는 4억99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납부 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할부로 헬스장 PT 90만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1회차 결제금액 30만원을 납부한 뒤 헬스장 폐업 등으로 더 이상 PT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남은 60만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구매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만 가능
다만 할부항변권 행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시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농·수·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도 제외입니다.

머지포인트의 경우도 이 같은 할부항변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자의 84.6%에 해당하는 2202명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습니다. 액수로 치면 3억3150만원에 달합니다.

할부항변권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실제 항부항변권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이커머스에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사례에 대해 할부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항변권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항변권 적용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판매는 중단됐지만 다수 고객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액을 계속 내야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 결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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