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냈다.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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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유족은 지난 6월 23일 정민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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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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