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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에도 "내 탓" 선처 탄원한 여친…법원 "피해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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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결여된 처벌불원 의사 반영은 부당" 가해 남친에 실형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폭력을 가하고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승용차에 여자친구 B(29)씨를 태우고 가던 중 바람을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B씨가 변명한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렸다.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려 앞쪽에 정차된 화물트럭에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붙잡아와서는 차량에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는 또다시 손찌검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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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선처를 탄원하며 원심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A씨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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