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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10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3차례 징역형 등 모두 7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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