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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집 찾아가 '딩동딩동'…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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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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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된 건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2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를 받은 A씨는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전날인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최대 10만원의 벌금만을 부과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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