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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도네시아, 개고기 업자에 '동물 학대' 징역 10월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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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개고기 업자에 대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쿨론프로고 법원은 18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고기 업자 A(4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5천만 루피아(1천255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올해 5월 6일 쿨론프로고군을 지나던 A씨의 트럭을 세우고, 식용으로 도축장에 납품하려는 개 78마리가 포대자루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개 가운데 10마리는 음식과 물 부족으로 죽었고, 6마리도 구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62마리의 개는 족자카르타의 개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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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론프로고 법원 대변인 에디 사마푸티는 "(개고기와 관련된) 이러한 재판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 '도그미트프리인도네시아'(DMFI)는 "식용견으로 팔려 가는 개를 경찰이 구출한 것도 처음이고, 재판에 넘긴 것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은 더는 개고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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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자카르타만 해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진=인스타그램 @dogmeatfreeindonesia,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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