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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재발방지법' 시행..운용업계 "문 닫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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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정인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라임피해자대책위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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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모펀드 업계가 잔뜩 위축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 때문이다. 21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재발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판매부담이 가중돼 판매사들이 더욱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적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고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사모펀드 업계는 판매사와 운용사 업무가 급증해 판매가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판매사들은 타임폴리오나 DS자산운용 정도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만을 팔아오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영향 등으로 판매사 벽이 높아졌는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펀드 판매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용 발생도 감수해야할 처지다.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핵심 상품설명서를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어차피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 상품을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운용사가 스스로 개인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인 곳도 많다"고 우려했다.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CEO는 "3개월마다 운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운용 전략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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