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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고승범 "전세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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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26일 가계부채대책서 전세대출 DSR 규제는 제외"

"DSR 단계적 적용 예정보다 앞당기고, 금융사 가계대출 관리 강화"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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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제 시 서민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번 추가대책에 차주단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이고 그다음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인데, 그 중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과 관련해 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사 자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 내용에 대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며 "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이번 추가대책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인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춰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사들을 통해 전세대출의 한도를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잔금일 이전 신청분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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