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 제출"
유은혜 부총리 답변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해당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2일까지 가천대의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