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 범죄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가능
오프라인 스토킹 외에 사이버 스토킹도 포함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한계 지적…피해자 범위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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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학원 강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강사는 수개월간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6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차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2.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온라인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주거지까지 알아 내 범행을 저질렀다.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는 해당 법률로 처벌 받는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종전까진 다른 범죄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행위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기껏해야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정도가 내려지는 게 전부였다.
스토킹 범죄의 범주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비롯해 진로를 가로막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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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범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33)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해오다가 결국 일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7월 제주도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나 그 가족을 되레 협박하면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 대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돼 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을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건 이 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토킹 범죄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피해 정도도 위중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권한을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건 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스토킹 대응 매뉴얼 자문을 맡은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둘 경우 합의종용이나 협박 등이 더 심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제대로 된 법적용을 위해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도 수시로 재정비해 법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경찰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총괄 모니터링 등 크게 4단계로 대응한다. 중요 범죄 외 스토킹 신고가 들어올 경우 별도의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전달한다.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주거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잠정 조치까지 더해지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도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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