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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이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5539억원 규모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까지 무임수송손실액은 누적 2조 7696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5539억 원 규모다.
무임수송제도는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지역별 손실규모를 보면 △서울 1조 6840억 원 △부산 6106억 원 △대구 2594억 원 △인천 1203억 원 △광주 407억 원 △대전 546억 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상으로 2047년에는 3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지하철 무임수송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2040년에는 손실액이 9~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높다.
현재 정부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철도 적자 발생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손실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주민에게 한정돼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게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
진 의원은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며, 모든 국민이 수혜자"라며 "무임수송은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초고령화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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