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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훔쳐 운전하다 전복된 택시
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하고, 택시를 절도해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일으키며 검거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 불법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방범 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훔친 택시를 몰아 100m가량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며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207%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서 "(도주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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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책임을 인정한 점,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인천남동소방서)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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