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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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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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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치료를 한 경우, 쟁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쟁송비용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는 또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은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에서 '가산금·부담금 부과'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국민권익위의 요구 없이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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