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정돼 내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범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응급조치에 따라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발 우려 등으로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 10만 원에 그쳐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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