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됐던 스토킹이 내일부터(21일)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제정돼 내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범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응급조치에 따라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발 우려 등으로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 10만 원에 그쳐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