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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명 지사 고발···"위례신도시 민간 사업자 불법 선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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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성남시장 재임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지사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위례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에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되고 결국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관련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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