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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 장자연 사건

'여권 무효화' 남욱은 귀국, 윤지오는?…효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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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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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후 검찰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전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 달 만에 귀국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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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결정이 나온지 약 5일 만에 스스로 귀국하면서 여권 무효화 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여권 무효화'는 외교부가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에게 내리는 '여권발급 제한조치'와 '여권반납 명령'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여권법 12조와 19조는 각각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이 국외에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고, 이미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도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납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여권은 여권법 13조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통상적으로 외교부는 수사기관의 제재 요청을 접수한 뒤 여권 무효화를 검토한다.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외교부는 해당 여권을 발급할 때 신고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이 명시된 통지서를 보낸다. 여권이 무효화된 대상자가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외교부가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전자여권 시스템을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무효화 사실을 통보한다.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어 여권 무효화 조치는 다른 국가에 체류 중인 수사대상자가 귀국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만 수사대상자가 본인의 여권이 무효화되기 전에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체류자격을 획득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체류를 유지할 수 있어 귀국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음에도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수사대상자로는 '장자연 사건' 관련 인물인 윤지오(34·본명 윤애영)씨가 대표적이다.

윤씨는 2019년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지 하루만에 캐나다로 출국했고, 경찰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의 해외체류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외교부에 요청해 같은 해 12월 윤씨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캐나다 수사당국이 윤씨 체포에 나서지 않아 귀국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 관련 도서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씨 변호인측은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윤씨는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의 후원자 400여 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윤씨에게 3200만원을 청구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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