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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사 인력을 대사관 직원으로…5년 지나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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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몽골대사관 직원이 공사업체 인력을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꾸며 몽골 비자를 받았다가 발각됐습니다. 외교부는 5년이 지나서야 담당 실무자만 징계하고, 정작 이를 승인한 상급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몽골대사관 직원 A 씨에 대한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