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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탄흔 국과수 감정, 현장조사에 불과" 전두환 측 5·18 헬기사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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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측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에서 발사된 게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일빌딩의 탄흔을 3D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뉴스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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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을 따로 뽑아서 낸 것"이라며 "입증 취지는 부인할 수 있지만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불과하다"면서 "전일빌딩 10층 실내에서 발견된 탄흔 가운데 10여개는 위치 상 절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생성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전일빌딩은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 안팎에서 탄흔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광주시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7일 전일빌딩 헬기 사격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탄흔 모두가 헬기 사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건물의 3D 도면에 탄흔의 궤적을 그려서 제시한 뒤 "헬기가 하향 사격을 했다면 외벽 두께, 창틀 때문에 10층 내부 창가 쪽 탄흔은 사실상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며 "모든 탄흔이 단일한 원인에 의해 이뤄졌을 것으로 가정한 적도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단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의견서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1월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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