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직자 범죄·국민적 공분 반영…추후 LH 재판 지표 역할" 분석
LH직원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첫 유죄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추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내부 정보 이용의 근거로 'LH 직원의 정보 접근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자로서 기안한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 개발은 당시 LH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H 전북본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A씨가 사실상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5년 10월에 공개됐지만, A씨가 이 부지를 사들인 시점은 그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5년 3월이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삼자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주요 혐의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자 추후 있을 LH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초범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와 LH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역 1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아니기에 결코 적은 형량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LH 관련 재판에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천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천929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383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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