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이 서한에서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지역과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상수원 규제 개선 협조 요청 서한 |
앞서 상수원 규제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초등생과 사회단체장들도 지난달 중순 대권 후보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역은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광주, 양평, 하남 등 3개 시·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음식점과 펜션 등도 운영할 수 없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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