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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국회 통과,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신고도 꺼리는 편이였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우려 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행위(범죄)는 단순 연인간 관계 뿐 아니라 사이버괴롭힘, 층간·흡연시비 등 이웃간 분쟁 등 타 범죄와 중첩되면서 경합범 형태로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기능이 아닌 112·지역경찰·여청수사·형사·수사·사이버 등 전 기능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초 인사 시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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