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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전세대출 풀렸지만…DSR규제 조기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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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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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DSR 규제를 조기에 도입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된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소득 대비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갚아야 할 전체 대출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것”이라며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부문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고,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 이자만 반영된다. 개인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도 개인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아직은 반영이 안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한다는 입장이 확고히개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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