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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보안법 반대시위' 전직 홍콩 야권인사 7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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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석 지낸 우치와이 등 6개월∼1년형 선고

연합뉴스

2020년 7월1일 홍콩 도심에서 열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홍콩=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승섭 특파원 = 2020년 7월 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ssahn@yna.co.kr (끝)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홍콩 야권 인사 7명에 6개월∼1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A)가 16일 보도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이날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24·다른 사안으로 복역중)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주석을 지낸 우치와이(58·胡志偉), 전직 구의원 창 킨-싱(65·曾健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렁쿽훙(64·梁國雄·복역중)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에 징역 8개월, 에디 추(43·朱凱迪·복역중) 전 입법회(국회의 개념) 의원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월1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를 개최 또는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참가하도록 고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 중앙정권기관이나 홍콩 정권기관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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