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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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인양의 학대 정황이 담긴 생전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15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적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있는 정인양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장씨가 이 기간에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당시 피해자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9월 초부터 3주 정도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의 흔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남편 안씨 측은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안씨 측은 정인양이 안씨의 품에 안겨 놀고 있는 모습 등을 제시하며 평소 아이를 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한다.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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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장씨의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양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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