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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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씨가 해당 기간 동안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초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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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가 9월 초부터 이유식을 거부해 많이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했다”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의 흔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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