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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만취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했는데 형량 낮춰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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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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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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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낮췄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지 불과 이틀 뒤인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인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0.159%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당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량 뒤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접수 등을 마치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3㎞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날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잡혔다. 총 3건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셈이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800만원의)약식명령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년 2월을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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