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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불과 이틀 뒤인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 씨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음주단속을 당한 뒤 사고 접수 등을 마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3㎞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재차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날도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루 두 번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식명령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2월로 낮췄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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