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6개월된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주먹으로도 때려 췌장 파열 가능성
양모 "손으로 때리긴했지만 주먹은 아냐"
재판부, 11월5일 오전에 결심 진행 예정
검찰, 주먹으로도 때려 췌장 파열 가능성
양모 "손으로 때리긴했지만 주먹은 아냐"
재판부, 11월5일 오전에 결심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있다. 2021.05.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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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기상 박현준 기자 =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때려도 장기가 파열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내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부인 주장을 줄곧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의견을 물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한편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재생파일 목록과 관련된 검증을 실시하며 공판이 시작됐다. 영상에서 정인이의 이마가 부어있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성 부장판사는 "방청객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재판을 해야하니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증거조사 및 검증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는 5일 항소심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며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사형,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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