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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조사위원장 "발포명령 관련 중요진전…사망자 수정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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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화기도 밝혀진 바와 달라…행불자 사안 자체도 매우 진전"

연합뉴스

증인 선서하는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15일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표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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