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청서 제출 계획 변경
2700여개 항목 재검사 필요
AOC 승인 평균 5개월 소요
정상 운영 내년 2분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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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정상 운항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상업 운항에 필수 조건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신청을 다음 달 12일 채권단 관계인집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와 AOC 재승인을 각각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지난달 말까지 국토부에 AOC 발급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스타항공이 AOC 신청을 연기한 이유는 회생 절차의 최종 관문인 관계인집회 승인을 위해 채권자단과 최종 변제액 조정에 집중하겠단 방침 때문이다. 관계인집회에서 전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AOC 재승인 자체가 무용해지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증 명의 변경도 필요하다. 회사는 현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증을 최종구 전 대표 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OC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공동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유상 대표 등 새로운 인물로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별도32)에 따르면 회생 인가 후 이를 토대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 면허증은 AOC 신청에 필요한 첫 번째 서류"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AOC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신규 항공사 수준인 약 5개월의 검사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회사는 AOC 재발급을 진행하는 만큼 절차 간소화를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운항이 1년 이상 중단된 만큼 2700여개에 달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AOC는 평균 서류검사 3개월, 안전검사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이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승인을 받고, AOC 승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정상 운항은 일러도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다음 달 관계인집회에 채권단 동의를 받기 위해 우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AOC 발급과 관련해 재승인을 받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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