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2021.10.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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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복비)가 종전 대비 최대 절반가량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으로 종전 900만원 대비 400만원 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8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가 두달 전 예고한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요율을 0.01%포인트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개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별로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자자체가 대부분 반대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고요율이 0.7%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현행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된다. 6억원 전세계약이라면 480만원이 240만원으로 역시 반값으로 떨어진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요율 0.01%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가감하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보수요율이 0.5%인데 지자체가 시도 조례 등을 통해서 0.1%포인트를 깎기로 하면 0.4% 적용도 가능하다. 반대로 올려서 0.6%로도 결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갈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가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개월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정부정책 궐기 대회를 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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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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