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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취재파일] 중국 귀화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출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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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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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귀화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25세)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오늘(15일)이 '롱 리스트(long list, 예비 출전 선수 명단)' 제출 마감일인데 아직까지 중국올림픽위원회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long list'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1년 뒤인 2020년 6월 중국 귀화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이보다 앞선 내년 2월 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납니다. 임효준은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국 귀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헌장에 따르면,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경우 유예기간(3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출전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체육회가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올림픽위원회는 신청 기한 마감일인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효준을 자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중국 선수로 출전시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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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중국이 귀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임효준을 출전시키는 것보다는 자국 선수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 에이스였던 임효준이 올림픽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 경쟁에서 유리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귀화 이후 임효준은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을 맺었고 허베이성의 플레잉코치로 뛰면서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끝내 그를 외면했습니다. 중국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제출한 2021-22시즌 남녀 쇼트트랙 금지약물 검사 명단에서 임효준을 제외시켰습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 참가하려면 도핑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 엔트리에 이름이 빠지면서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임효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1년 4개월 뒤인 2019년 6월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효준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임효준은 동계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이란 꿈은커녕 출전조차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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