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월 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전 위덕대 교수 손해배상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경북 경주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월 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5월 단체에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 주장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