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8kg 아령 등을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오늘(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던진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이 그냥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척된 물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근 상점 테라스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일으켰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