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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아파트 옥상에서 8kg 아령 · 의자 던진 6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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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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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8kg 아령 등을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오늘(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던진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이 그냥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척된 물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근 상점 테라스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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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일으켰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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