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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방송' 대학생, 국가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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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방송' 대학생, 국가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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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59분 '경보 자막'은 담당기관의 오발송"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뒤 옥고를 치른 대학생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2살 박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씨에게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공무집행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방송실에서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방송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계엄군에게 붙잡혀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박 씨는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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