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규제서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잔금대출도 예외...4분기 입주 사업장 모니터링

아주경제


금융위원회가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정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잔금대출도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한 사항을 다음주부터 시행하고,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