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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월단체가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교수를 상대로 5·18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당시 박훈탁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며 전두환·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5·18 왜곡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교수는 총학생회 공개 영상을 통해 사과했고 회당학원 이사회는 박 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5·18 관련 다른 견해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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