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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김의겸 "한음저협, '넷플릭스 징수' 저작권료 5년간 미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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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5년간 징수한 음악 저작권료 41억

장기 미분배금 지적에도 개선 안돼

김의겸 "문체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이데일리

(사진=한음저협)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OTT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넷플릭스로부터 5년간 징수한 음악 저작권료 41억여원에 대한 분배를 시작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한음저협은 “넷플릭스 징수금액에 대한 분배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제반 사항들을 검토 후 근시일 내에 지급예정”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음저협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음저협의 장기 미분배금 관련 문제는 문체부가 실시한 한음저협 업무점검 결과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6년 이후 넷플릭스의 콘텐츠 제작에 이바지한 권리자들은 5년간 한음저협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2년 정도는 OTT 업체가 새로 파생된 만큼 제도가 시장변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3년가량 지속해서 지적되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한음저협의 직무유기”라 꼬집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한음저협의 관리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이 해외에서 사용된 국내 콘텐츠 저작권료 징수를 위해 공연방송권 상호·일방관리계약을 체결한 해외 신탁단체는 2020년 기준 해외 57개국 61개 단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징수액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5% 정도인 8개국 9개 단체에 불과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매년 업무점검을 받는다.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업무점검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문체부의 업무점검 시정조치에 대한 음저협의 미이행 항목은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급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문체부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한음저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는 2021년 초 한음저협의 자체발간 감사보고서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보고서에는 “협회 돈을 공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라며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의 권력 남용 및 방만한 운영과 일부 특정 회원들에게만 주어진 특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음저협은 2020년 한 해 징수액만 2487억(문체부 2020년 전체 예산과 비교해보면 3.84%에 해당)에 달하는 매우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며 “문체부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 행태는 결과적으로 음저협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장기간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1개국에서 넷플릭스 TV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기로 해외에서 거둔 K-콘텐츠의 과실이 콘텐츠에 이바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문체부와 한음저협에 개선을 촉구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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