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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김승수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덕분에 1천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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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인센티브 없어…해외 OTT 하청업체 전락 우려"

연합뉴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덕분에 투자액 대비 1천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 출시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천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 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 차원에선 도움이 되지만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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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지재권을 모두 확보하는 넷플릭스 계약 방식을 거론하며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사 간 지재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계약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도 "콘텐츠 업계가 지재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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