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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및 웹툰 시장 급성장으로 영상 및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 복제가 3년 사이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는 지난해 69만4천560건으로 2017년 대비 25.2% 증가했다.
2017~2021.8 콘테츠 분야별 불법복제 적발 상위 5위 |
저작권보호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해 총 283만7천634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경고' 조치가 145만3천484건(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정 정지'는 873건(0.03%)에 불과했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방송·영화 등 영상이 전체 64.3%인 182만3천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화(28.1%), 음악(5.0%). 출판(3.0%), 게임(2.4%), 소프트웨어(2.2%) 순이었다.
특히 영상은 2017년 42만 건에서 지난해 56만 건으로 32.4%, 만화도 4만6천 건에서 7만9천 건으로 70.6% 급증했다.
단일 콘텐츠로는 일본 만화 '원피스'가 방송 및 만화 분야에서 총 8만2천752건 적발돼 최다였다.
음악에선 방탄소년단(4천195건), 영화에선 '어벤져스:인피니티워'(6천348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채익 의원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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