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와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각각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와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각각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