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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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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 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엔 12만 원, 승합차엔 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