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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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8.남)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쯤 경남 김해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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