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연합뉴스TV 보도국
원문보기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속보
日아오모리현 앞바다서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경우 14일 동안 공시 절차를 거치고, 공시 종료 후 다시 14일 안으로 반납에 불응하면 반납 대상자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