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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유럽인권재판소 "성직자 성범죄 책임 교황청에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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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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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가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교황청에 직접 물을 수 없다며 교황청 면책권에 관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12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년 시절 성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24명이 '교황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은 소송을 당할 수 없는 주권국가이며 이러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법원에서 임의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벨기에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황은 성직자들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벨기에 법원 판결을 인용해 "벨기에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교황청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교황청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며 교황청이 피해자들에게 1명당 1만 유로, 우리 돈 약 1천37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법원은 주권국가로서 교황청에 가진 면책권을 고려할 때 교황청에 대한 판결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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