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반납명령·여권발급 제한 조치…검찰에 통보"
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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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왔다. 이번 여권 반납명령·발급제한 조치 처분은 검찰 측에도 통보된 상황이다.
통상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절차에 돌입하면, 대상자의 주소지로 2주 간의 반납 시한을 두고 여권 반납 요청서를 보낸다.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즉시 무효화가 가능하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살던 아파트 청산을 시도하고 승용차까지 처분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됐는데 이건 제 일이고 가족은 상관없으니 그들은 보호해줬으면 한다"며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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